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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계약금 관리 제대로 했나…금감원, 캠코 등 채권단 검사

뉴시스

입력 2022.05.15 14:00

수정 2022.05.15 14:00

기사내용 요약
우리銀 614억원 횡령에 대우일렉 채권단 책임론
공동 소유 자금임에도 6년 동안 계좌 점검 안해
금감원, 채권단 자금관리 약정상 허점 있는지 파악
"채권단, 이란 제재 풀릴지 몰랐을 것…안일하게 관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 간에 체결한 자금관리 약정에 허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 6년간 614억원 횡령이 여러 차례 일어날 동안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대우일렉 채권단에는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해 39개의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채권단 사이에 어떤 식의 자금관리 약정이 체결됐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던 A씨는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횡령 자금은 2010년 대우일렉 인수에 나섰던 다야니가(家)가 대주주인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캠코·우리은행 등)에게 지불한 계약금이다.


매각이 불발되자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국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이 최종 패소하면서 채권단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통상 M&A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은 채권단이 지분별로 나눠 갖는다. 그만큼 채권단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채권단이 해당 계좌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채권단 간 약정상 계약금 관리·감독 방안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계약금은 우리은행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39곳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금"이라며 "약정상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일렉 지분은 캠코가 57%를 보유하며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각 5% 내외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우일렉 M&A의 주체가 캠코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계좌 명의가 우리은행으로 돼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할 때도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매도자 명의 계좌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며 "주관은행인 우리은행에 돈을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명의는 캠코 앞으로 해야 했다. 그래야 횡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A 거래상 자연스러운 구조라는 반론도 있다.


M&A에 정통한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사를 대표해 자기 명의로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며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채권단이 6년 동안 계좌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채권단도 우리은행 횡령 직원처럼 이란 제재가 풀리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 마디로 안일하게 자금을 관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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