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용자도, 수리 직원도 위험… 불안감 커진 기계식 주차장

뉴시스

입력 2022.05.15 14:02

수정 2022.05.15 14:02

기사내용 요약
대구 주차장 사망사고 '수리 중' 안내 없었고, 작업자도 자리 비워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되는데... "보수업체 직원 교육은 의무사항 아니야"
북구청, 주차관리인 배치 허위 신고 여부 등 조사 후 법적조치 예정
주차관리인 자리 이탈 시 안전조치 의무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7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에 수리 중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지하4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중인 해당 시설에 출입금지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5.13.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7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에 수리 중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지하4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중인 해당 시설에 출입금지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5.13.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최근 대구 북구에서 20대 여성이 수리 중인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건물 주차관리인은 없었으며 수리보수업체 직원마저 현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난 안타까운 사고였다.


주차관리인 배치여부와 별도로 수리업체 직원들마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지보수업체의 안전불감증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화되면서 수리보수업체 관리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지만 주차장 수리보수는 해당 업체가 직접 관리한다. 안전작업자의 유지보수에 대한 정부기관의 의무 교육이 없다. 관리감독을 맡는 상위 기관이 없고 직원 교육도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동장치인 승강기나 기계식 주차장은 근거 법령이 다르다.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규제를 각각 받는다.

관련법상에 따라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직원은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3년마다 자격 갱신 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 유지보수업체 직원은 한국주차기술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주차장법에 없다.

직원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그야말로 현장에서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다. 시설이용자는 물론 작업자의 '안전'도 스스로 지켜야하는 셈이다.

해당 사건의 수리를 맡았던 A업체도 2인이 1팀으로 작업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는 해두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평소 표지판이나 삼각콘 등을 세우고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관련 업체들은 규정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대표는 "통상 2인 1조로, 한 명이 대기하는 차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한 명이 작업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주차장법에 수리업체 직원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국주차관리기술원에도 교육이 의무화 돼 있지 않다. 이용자 뿐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7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에 수리 중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지하4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중인 해당 시설에 출입금지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5.13.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7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에 수리 중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지하4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중인 해당 시설에 출입금지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5.13. ljy@newsis.com


◇주차장업으로 등록, 관리유지 여부는 관할 구청에 통지뿐

사고가 난 상가 건물에 주차관리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할 구청이 허위 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업으로 등록해 운영한다. 북구 지역의 기계식 주차장은 총 면수 5745면 규모로 223곳이 운영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주차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돼 있다. 정기검사는 2년, 정밀검사는 4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구청은 이를 해당 시설에 알리고 검사 여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고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아직 고발 조치한 사안은 한 건도 없다.

북구청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이 20년 이상 노후화하면서 검사 규정 등 보완해야할 사안들이 늘고 있지만 구청이 이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허위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주차관리인 교육에도 '포괄적 내용'이 전부

주차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이탈할 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삼각콘이나 안내표지판, 기기조작이나 출입 금지 안내 등이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의무화 돼 있지 않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 교육을 통해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7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에 수리 중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지하4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중인 해당 시설에 출입금지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5.13.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7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에 수리 중인 기계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지하4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중인 해당 시설에 출입금지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5.13.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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