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6일부터 기저질환 있는 12세 이상 확진자에 팍스로비드 처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5 17:03

수정 2022.05.15 17:03

[파이낸셜뉴스]방역당국이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대상을 확대하고 처방절차도 간소화한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각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여기서 기저질환이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뜻한다.

종전까지 방격당국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처방해왔다.

지난 13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세종2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팍스로비드의 처방을 12세 이상, 라게브리오의 처방을 18세 이상으로 긴급사용 승인했다.


아울러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있다.

처방 대상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될 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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