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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20%까지 낮춰 기업 활력 높여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5 16:39

수정 2022.05.15 16:39

전경련 "법인세 20%까지 낮춰 기업 활력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가지다.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전경련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인하했고, 주요 7개국(G7)은 평균 5.8%p 낮췄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200억 ∼3000억원 △3000억원 초과로 과세체계가 나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2.0%에서 25.0%로 3.0%p 올렸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축소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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