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항공사 여승무원 따라가 '성관계 하자'고 소리친 60대 집유

뉴시스

입력 2022.05.15 16:34

수정 2022.05.15 16:34

기사내용 요약
"죄질 좋지 않지만 정신장애 있는 점 참작"…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항공사 승무원을 집 앞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8시께 퇴근하던 항공사 승무원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승무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못알아들은 척 하자 숨을 거칠게 내쉬며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