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제주항 부두 내 해상에 경유 10리터(L)를 유출한 어선 A호(52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 예방지도계는 13일 오전 9시쯤 제주항 어선 부두 내 해양오염 예찰 활동 중 어선 A호의 기름 유출 현장을 확인했다.
A호는 정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현 연료유 탱크 파이프가 파손돼 갑판 배수구를 통해 경유를 유출했다. 이로 인해 길이 50m, 폭 10m의 기름 유막이 발생했다.
제주해경은 발견 즉시 유흡착제 10㎏를 이용해 기름을 수거하는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한데 이어 연안구조정으로 기름을 한곳으로 모은 뒤 다시 기름을 수거했다. 방제작업은 오전 11시즈음 완료했다.
제주해경은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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