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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편입생 50명 첫 모집…8월26일부터 접수, 11월12일 필기시험

뉴스1

입력 2022.05.16 06:02

수정 2022.05.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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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찰대학이 내년에 개교 이래 최초로 편입생 50명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 11월12일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경찰대학은 16일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선발 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경찰대에 따르면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해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접수한다.

각 전형 공통 응시 요건은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 등이다.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은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적은 전적 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

편입학하는 내년에 1979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기간 중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는 입학 전날까지 국적 포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재직경찰관은 올해 12월31일 기준 3년 이상 실근무 경력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충족돼야 지원할 수 있다. 재직경찰관 전형은 원서 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1월12일 치러지는 1차 필기시험은 일반대학생은 영어(40문항)·언어논리(25문항) 2과목이며 재직경찰관은 형사법(40문항) 단일 과목이다.


12월5~23일 체력·적성·신체검사를 하고 내년 1월9일부터 18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해 같은 달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 점수를 확산해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최종 합격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일괄 편입해 3학년 학생 50명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