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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 이유로 소액 예금 압류는 부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 통장의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종 압류해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소멸된 체납 과태료를 결손 처리하고 추가 압류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를 당해 자신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하는 일명 '대포차'가 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부과받은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하다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2012년과 2014년 공매처분하고 남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2015년 3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을 이유로 올해 3월에도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압류를 금지한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당시 예금 잔액이 60만원이 되지 않은 A씨의 예금을 압류 처분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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