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난 2월 이 후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월 이 후보가 서울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할인 받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3개월동안 이 시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캠프측은 밝혔다.
캠프는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과장 보도했다는 이유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마음이 아팠다. 경찰청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에 더는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흑색 선거전이 아닌 깨끗한 선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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