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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도주에 측정거부까지…해경 간부 체포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날(16일) 오후 11시45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일반도로에서 달리던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다.

A씨는 당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조수석을 들이받고 약 2km를 그대로 달아났다. 택시기사가 A씨 차를 추격해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그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평택해경은 A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이날 오전 인사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수사가 종결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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