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리랑치기' 후 지갑 돌려놨지만 범행 딱 걸린 이유[영상]

뉴스1

입력 2022.05.17 15:06

수정 2022.05.17 15:06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길가에 쓰러진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지갑을 돌려놓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관제센터 영상으로 인해 절도 행각이 들통났다.

17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서울경찰'에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촬영된 관제센터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늦은 밤 행인 A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돕는 척 옆에 앉은 뒤 주변을 살피며 B씨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B씨의 지갑을 살폈으나 카드와 신분증만 있다는 사실에 다시 B씨에게 돌아가 지갑을 돌려놨다.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관제센터 관계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신고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관제센터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자백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지명 통보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