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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도진흥, ‘복합댐퍼’ 특허 놓고 특허분쟁..특허심판에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9 09:00

수정 2022.05.20 10:45

-2009년 등록된 ‘복합댐퍼’ 특허.. 등록무효 소송
-특허심판원 “진보성 인정될 수 없어” 등록무효 결정
(주)미도진흥, ‘복합댐퍼’ 특허 놓고 특허분쟁..특허심판에서 승소

2009년 등록된 ‘복합댐퍼’ 특허기술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2일 특허심판원 제52부(심판장 이병재)는 (주)미도진흥이 A업체가 보유한 '복합댐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2009년 수동날개와 자동날개를 동시에 갖춘 “복합댐퍼” 기술을 특허등록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주)미도진흥이 생산, 판매하는 댐퍼가 “복합댐퍼” 기술을 특허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미도진흥, ‘복합댐퍼’ 특허 놓고 특허분쟁..특허심판에서 승소


그러자 (주)미도진흥은 2022년 특허심판원에 “복합댐퍼” 기술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주)미도진흥은 A업체가 특허등록한 “복합댐퍼” 기술은 공지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항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이 특이하지 않으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들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항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제어되는 송풍량의 규모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물리적인 구조가 변형되어 그대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거나 설치 대상물에 대한 고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청구항 제4항 발명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는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을 거친 한상은 변리사를 주축으로, 김범준 변리사, 이창민 변리사, 송민정 변리사와 분쟁팀을 구성하여 진보성에 관한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심결로 (주)미도진흥은 A업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됐다.

특허심판을 대리한 이창민, 한상은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는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논문 등을 꼼꼼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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