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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양산 한신더휴’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 가능 눈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8 10:18

수정 2022.05.18 10:18

대표적인 지방 비규제 지역인 김해, 양산에서 분양권 웃돈 ‘억’ 단위
계약 즉시 전매 가능하고 투자 문턱도 낮아 인기 지속 전망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 가능한 ‘양산 한신더휴’ 선착순 분양 실시
[양산 한신더휴 부분투시도]
[양산 한신더휴 부분투시도]

별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지방 비규제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억’ 단위 프리미엄이 붙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로또’로 불리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연지공원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3월 6억292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이는 2018년도 최초 분양가(최고가 기준) 5억2410만원 대비 1억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삼계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전용 84㎡ 분양권 역시, 분양가(3억9000만원) 대비 7600만원 오른 금액에 지난 3월 거래됐다.

경남 양산시도 상황은 비슷한다. ‘더샵 남양산센텀포레’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해 2월 4억9809만원에서 실거래됐다. 이는 2021년 12월 공급 당시 분양가(4억5489만원) 대비 4,300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3월에는 트리마제 양산 1단지 전용 105㎡ 분양권이 분양가(5억9000만원) 대비 6,800만원 오른 6억5884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처럼 지방 비규제 아파트 분양권이 ‘몸값’을 높이는 이유에는 전매제한 영향이 크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 받는 주택이라면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도 늘어난다.

하지만 지방 비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아니면 계약 후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최소 3년 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타 단지에 비해 환금성이 뛰어나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수요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신공영이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양산 한신더휴’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한신공영이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양산 한신더휴’는 지하 2층~지상 30층, 7개 동, 총 405가구로 조성된다.

한신공영은 ‘한신더휴’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반영된 특화 설계도 곳곳에 적용했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4Bay 중심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으며 현관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 수납을 강화한 설계를 도입해 체감 면적을 크게 넓혔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피트니스, GX룸을 갖춘 주민운동시설과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키즈클럽과 유아놀이터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또 단지 곳곳에 다양한 테마를 갖춘 조경 시설과 운동 공간을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형 단지로 설계된다.


한신공영은 계약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차 1000만원(분납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양산 한신더휴’는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 계획도 세워 볼 수 있다.


한편 한신공영의 ‘양산 한신더휴’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남아 있는 잔여세대 중 선호하는 동∙호수를 선점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타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과 무관하고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광역 투자수요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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