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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고용상 성차별' 적극적 시정제도 운영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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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앞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나 직장생활 시 사업주로부터 성차별을 받았다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열린다. 성희롱 등 피해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Δ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Δ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Δ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열어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노위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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