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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끼리 보일러 순환펌프 저가 거래…경동, 과징금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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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보일러 외장형 순환펌프를 원가보다 낮게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원,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4억3500만원,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하는 구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가격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상승했다.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로 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점은 따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원 행위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며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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