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변리사회 "특허소송 공동대리 발목잡기식 반대 안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8 15:30

수정 2022.05.18 15:30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 일부 변호사단체의 발목 잡기식 반대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근거로 △최근 일본 내 공동소송대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단독 대리 협약 △영국 변리사의 소송인가증 제도 등에 대한 영국변리사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또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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