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수지에서 본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알고보니 버려진 ‘리얼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9 05:00

수정 2022.05.19 17:49

곤지암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 시체 오인글
작성자 "리얼돌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강조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한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 /사진=뉴스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한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 /사진=뉴스1

리얼돌 불법 폐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리얼돌이 마치 여성 시체와 같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오늘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보면 '사진 찍다 변사체 발견한 남자'라는 제목의 글을 볼 수 있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풍경 사진 찍고 있었는데 뭐가 있길래 느낌이 쎄해서 다가갔더니 어깨 너머로 오그라든 손가락이 보였다"고 했다. 이어 "옆에 머리카락 같은 게 빠진 것도 보여서 누가 봐도 딱 백골된 시체였다"고 적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시체가 아니라 '리얼돌'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업로드한 사진을 보면 리얼돌은 변사체 같아 보인다. 이 리얼돌은 눈을 뜬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었고 상체는 벗겨지고 치마와 스타킹만 착용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리얼돌을 저렇게 버리나", "나였으면 주저앉았다 정말 놀랐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리얼돌 불법 폐기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3월 한강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더니 가방 속에 리얼돌이 들어있었다. 이 리얼돌은 소방서가 수거해 폐기됐다.

인터넷에서는 리얼돌을 폐기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리얼돌을 일일이 분해해 버리거나 리얼돌을 비닐에 싼 뒤 대형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는 글을 볼 수 있다.


리얼돌을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 투기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본 북동부 하치노헤 인근 부두에서 발견된 리얼돌. /사진=뉴스1
일본 북동부 하치노헤 인근 부두에서 발견된 리얼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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