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복 감정 폭력행위 용납될 수 없어"
‘심신 미약’으로 감경
[파이낸셜뉴스]
‘심신 미약’으로 감경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법정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오늘 1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어제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배심원도 피고인 유무죄 관련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던 점, 진료 의사가 정신병적 진단 등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 다른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사적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저지른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47분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인 같은 해 2월에도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로 입건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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