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과 사건발생 시 조사·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지원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2019년3월8일~2020년3월7일)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유센터가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직관리 컨설팅'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안을 제공한다.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사건처리지원'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한편, 5월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돼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