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위드유센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 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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