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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조사 분석을 위한 인력 양성 시급"…국회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9 10:33

수정 2022.05.19 10:33

“다이옥신 토양오염조사 시행前 대책 마련 시급”
- 토양오염조사기관 조사 가능하도록 인력양성 교육 서둘러야
"다이옥신 조사 분석을 위한 인력 양성 시급"…국회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의 조사와 분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다이옥신 조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환경조사평가원과 그린코리아포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다이옥신 추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는 독성이 강하고 인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다이옥신을 토양오염물질로 추가하고, 토양오염 기준을 정비했다"며 "하지만 토양 다이옥신의 조사·분석과 관련한 행정적·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오염조사 업계의 장비와 운용 인력 전반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순 그린코리아포럼 상임대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다이옥신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며 "아무리 사안이 촉급하다 해도 민주적 절차의 결여는 내용의 부실, 집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이옥신 토양오염의 조사와 분석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토양오염 조사분석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창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토양조사 전문기관들이 다이옥신 조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외의 다이옥신 관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해 다이옥신 토양오염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이옥신의 토양오염 조사항목 포함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한 토양오염 조사의 획기적 진전"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다이옥신 토양오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제도 정비,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토양조사 전문기관들이 다이옥신 조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외의 다이옥신 관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하여 다이옥신 토양오염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다이옥신 분석항목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시기와 시행되는 시기가 6개월로 충분하게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력구성원을 갖추기 어려움이 있었고 당사자들 사이의 논의가 부족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수를 늘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혁 대구녹색연합 대표는 "토양오염조사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시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오염물질로 새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 소수의 특정분석기관들만 분석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잔류성오염물질분석 업체가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인력이나 검사장비, 토양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까 우려스럽다. 규제가 시작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부하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측정기관과 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교육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창환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이사장은 "다이옥신 분석과 관련된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의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토양오염조사기관의 분석 인력 중 일정 경력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토양내 다이옥신(퓨란 포함)에 한하여 분석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구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내 ’다이옥신‘ 신설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험기준과 연계하여 금년 7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면서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기관 인력 중 책임자급 인력은 3~5년의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양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대학, 학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이사는 "오늘 토론회는 다이옥신 추가를 계기로 토양오염 조사분석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제기된 다이옥신 문제를 포함하여 토양오염과 관련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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