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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어업인 대상 피랍·월선 예방 특별교육

뉴스1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특정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랍, 월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2.5.19/© 뉴스1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특정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랍, 월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2.5.19/© 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9일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랍, 월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4월부터 죽변·후포·영덕북부와 강구지역 수협에서 모두 네차례 진행됐으며 특정해역 진입 조건, 위치보고 기준, 어로한계선 월선, 안전사고 예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연 1회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은 특정해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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