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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10%↑ 역대 최대 증가에도 '물가부담' 실질소비 0.8%↑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9 13:04

수정 2022.05.19 13:09

올 1·4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
가구 월평균소득 역대최대 증가
평균 근로소득 첫 300만원 돌파
모든분위소득↑…분배지표개선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그래픽=통계청 제공) /사진=뉴시스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그래픽=통계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년 전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돼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올 1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것도 가계소득 증가에 일조했다. 소득은 10% 이상 늘었지만 물가부담으로 소비(명목기준)는 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식료품과 가사용품·가사서비스는 각각 3.1%, 13.8% 감소했다. 물가급등으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소비를 줄인 것이다.

■ 모든 분위 소득↑…근로소득 첫 300만원 돌파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다. 물가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6.0%였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63.5%)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6만2000원으로 10.2% 늘었다. 근로소득이 3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소득은 12.4% 증가한 86만2000원으로 2010년 1·4분기(13.1%)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1·4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전소득은 78만원으로 7.9% 늘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54만4000원으로 9.5% 큰 폭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소득별로 5분위로 나눴을 때,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1분위(하위 20%) 소득 증가율은 1년전 대비 14.6%이었다. 2006년 1·4분기 이후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최고 증가율이다. 임시직 취업자가 올 1·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만5000명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공적연금, 기초연금 확대 등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해서다.

2분위(254만1000원·10.4%), 3분위(395만2000원·9.2%), 4분위(575만원·7.1%) 소득도 일제히 늘었다. 이 중 2분위에서 근로소득(23.2%) 증가율이 1분위 다음으로 컸다. 3분위와 4분위도 근로소득이 각각 8.1%, 6.7% 늘었다.

■ '격차완화'…분배, 3개분기째 개선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 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로, 1년 전보다 0.10배포인트(p)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원 수로 나눈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로 나눈 것이다. 5분위 배율이 낮을 수록 분배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4분기부터 3개 분기째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올해 1·4분기(6.20배)가 지난해 4·4분기(5.71배)와 3·4분기(5.34배)보다 높다. 하지만 이 지표는 계절성이 있어 전년동기와 비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4분기 가계동향의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됐으나 현재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 가계 물가부담↑…평균소비성향 하락
가구 당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올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6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도 모두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3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고, 흑자율도 34.4%로 3.3%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지출도 함께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서 평균소비성향은 65.6%로 3.3%p 하락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평균소비성향은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4·4분기도 67.3%로 0.7%p 줄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득이 낮을 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 대비 17.5%p 감소했지만 5분위는 5.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물가부담을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느낀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명목소득은 많이 올랐지만, 소득은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흑자율도 많이 올랐는데 이는 지출이 소득에 비해서 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