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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하면 남편 죽는다"…7억8천만원 뜯은 무속인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2.05.19 18:00

수정 2022.05.19 18:00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을 상대로 굿 비용을 7억여원 가로챈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50대·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2020년 5월 굿 비용 명목으로 B씨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7억8000만원 상당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중 한명의 남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자신의 생활비에 쓰겠다며 약 8700만원 정도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들이 죽는다" "가족에게 큰 불운이 닥친다" 등의 말로 속이는 방식으로 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빚을 내서라도 굿 비용을 마련하라.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초 2021년 9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는데 당시 접수된 피해건수 2건 중 1개 사건만 검찰에 넘긴 것이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 보완수사 요청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총 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였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뒤, 전날(18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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