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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배달라이더, 서울시가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9 18:10

수정 2022.05.19 18:10

한영희 서울시 정책관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시행중
안전교육·노무상담 등도 지원
속도경쟁 배달문화도 바뀌어야"
"산재보험 사각지대 배달라이더, 서울시가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인터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시행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라이더가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피해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보험금은 계약자인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배달라이더 보호에 서울시가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사진)은 "배달라이더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가입을 해도 전속성 기준 때문에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관은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배달라이더 5명이 배달 중 목숨을 잃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의 사고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서울지역 이륜차 사고는 지난 2018년 3331건에서 2020년 4016건으로 21%가량 증가했다.

한 정책관은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소지자가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 등과 같은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를 하는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배달라이더들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된다"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나 타 민간상해 보험과도 중복·추가 보장된다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200만원 보장이다. 보험금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한 정책관은 "사업시행 전 배달라이더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현장 상황과 배달라이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했다"며 "배달라이더는 개인적으로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 때문에 가입 자체가 거부되거나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울시 안심상해보험은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한 정책관은 보험을 통한 배달라이더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배달문화'를 개선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라이더는 주문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해 일하고 배달한 만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라 무리한 운행과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배달라이더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노동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배달플랫폼의 무리한 배달 요구와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배달문화도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정책관은 "현재 서울시는 배달라이더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안심상해보험 시행은 물론 배달라이더 대상 안전운전 교육, 플랫폼 노동자 전담 세무·노무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배달라이더들이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쉼터, 야간이동쉘터 등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 배달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