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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 살인' 피해자와 함께 다이빙…전과 18범 공범 잡혔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05:03

수정 2022.05.20 13:36

검찰 범죄 방조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알고보니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 등 범죄 사실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그알 비하인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그알 비하인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잡혔다.

오늘 2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어제 19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사망한 B씨를 죽음으로 몰고 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서로 교환한 엽서에도 등장할 만큼 이씨 등과 친한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초 5월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기소 당시 구속된 상태였기에 구금 기간이 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미 5월 전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2019년 재수사 착수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을 적용할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살인방조에 대한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18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확인된다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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