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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상대 손해배상 2심서 패소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최서원씨(66·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씨 손을 들어줬던 1심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지난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 씨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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