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대상 약 50만명,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파이낸셜뉴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지정된 소집부대 별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 받는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9시,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
동원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2020, 21년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최대 6시간 차감해 조기퇴소한다.
또 2019년 충무훈련에 참가한 예비군과 2019년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시간)을 차감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된다.
이밖에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 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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