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美 경제동맹 포문 연 이재용, 다시 법정행… ‘사면론’ 탄력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3 11:00

수정 2022.05.23 17:5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한·미 경제동맹의 포문을 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민간 경제외교관'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법리스크는 앞으로도 족쇄가 될 전망이다.

2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 삼성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평택 반도체공장을 직접 안내하는 등 삼성 수장으로서 국가의전을 다했지만 곧바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130회가 넘는 재판을 받았다.
현재도 매주 목요일 삼성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3월부터 3주마다 주 2회 공판에 참석 중이다. 매주 목요일 불법승계 재판외에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외 13인이 연루된 목요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하는 일은 대부분 출석뿐이다.

갈 길이 먼 삼성으로서는 최고결정권자인 그룹 총수가 매주 이틀을 허비하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하반기부터 매주 2회 공판을 열자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총수는 분 단위로 쪼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주에 이틀이 소진되면 해외출장은 물론 긴급을 제외한 일반 결재건도 쌓이게 된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장기화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이미 2023년 1월까지 공판 계획이 잡혀 있다. 기소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재계에선 삼성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1심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17년 국정농단 재판을 시작으로 이 부회장은 5년째 재판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3~4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에 대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 국한된 사면으로, 현재 진행중인 두건의 재판과는 무관하다.
사면이 되더라도 매주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이 해소돼 등기이사로서 책임경영이 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은 7월 29일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로 정상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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