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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라마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 저작권 침해…배상 책임"

뉴스1

입력 2022.05.24 08:00

수정 2022.05.24 08:00

‘임진왜란 1592’ © News1star / ‘임진왜란 1592’
‘임진왜란 1592’ © News1star / ‘임진왜란 1592’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제작·방영한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중 일부 장면이 영화 '명량'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영화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임진왜란1592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영상물 배포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물 침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선 영상을 복제·공연·배포·공중송신·이용허락을 해선 안된다"며 "해당 부분을 드라마에서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원고 청구에 대해선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빅스톤픽쳐스는 1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액을 1억원,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컴퓨터그래픽(CG) 제작사인 A사는 빅스톤픽쳐스와 용역계약을 맺고 영화 명량의 시각적 특수효과(VFX)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A사는 임진왜란1592 VFX 제작에도 참여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명량에서 사용했던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그대로 구현했다.

임진왜란1592 1부 방영 이후 빅스톤픽쳐스 측은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과와 저작권자 출처 표시를 요구했으나 KBS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CG 제작 전에 A사에 명량에 사용된 소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방영을 강행했다.

KBS는 임진왜란1592를 계열사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재방영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드라마 영상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중단했다.

빅스톤픽쳐스는 명량의 저작권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9년 3월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든 일본군 전함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KBS 등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본군 전함은 기존 고증자료와 구별되는 저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이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들은 A사가 명량에 사용된 CG 3D 모델링 소스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소스가 무단으로 활용될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실제 피고들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 A사와 협의 과정에서 명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CG제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부작으로 편성된 드라마 중 1부가 방영된 이후 원고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사의 소명자료만을 받아 저작권 침해사실을 부인하고 드라마 방영을 지속하는 등 상당히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A사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직원과 A사 법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5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빅스톤픽쳐스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A사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최종판단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