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 5년간 4조7423억…피해자 1만2000명

뉴스1

입력 2022.05.24 18:35

수정 2022.05.24 18:35

경찰청 제공© 뉴스1
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규모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피해액이 4조742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이 기간 1만2157명에 이르렀다.

이른바 '루나·테라 폭락사태'로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은 국내 가상자산 범죄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오후 당정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따른 피해규모(피해액 기준)는 Δ2021년 3조1282억원 Δ2020년 2136억원 Δ2019년 7638억원 Δ2018년 1693억원 Δ2017년 4674억원이었다. 합계 금액이 4조742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준이었다.

피해자 규모는 Δ2021년 8891명 Δ2020년 964명 Δ2019년 597명 Δ2018년 388명 Δ2017년 1317명이며 합계 인원은 1만215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불법다단계 조직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전체 피해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7226명, 피해액은 2조2404억원으로 추산된다.

브이글로벌 사건이란 가해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설립해 구좌당 600만원 투자 때 자체발행한 가상자산(브이캐시)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사건이다. 브이캐시는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가상자산 범죄 연도별 단속건수는 지난 2017년 41건(126명)에서 지난해 235건(862명)으로 약 5.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종 범죄수익 및 취득 가상자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몰수·추징)으로 피해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 등 금융범죄 대상 경찰의 몰수 보전액은 지난해 2860억원으로 전년 52억원보다 약 54배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 배포 , 가상자산 추적기법 연구, 매뉴얼 발간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가상자산 시장·거래소 동향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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