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허가받고 우크라 다시 가고 싶다" MRI 찍은 이근의 바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5 05:00

수정 2022.05.25 10:34

이근씨 귀국해 현재 부상 치료중
이근씨 우크라이나 재입국은 미지수
여권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한 상태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MRI를 찍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ROKSEAL'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MRI를 찍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ROKSEAL'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우크라이나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 부상 치료를 받은 후에 말이다. 이씨가 한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늘 25일 이씨의 유튜브 채널 'ROSKEAL' 커뮤니티를 보면 이씨 측은 "이근 대위님의 주치의는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 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글이 눈에 띈다.


이씨측은 "이근 대위님은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근 대위님은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이씨가 자기공명영상(MRI) 기계에 누워 검사를 받는 모습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이 전 대위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해당 소식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며 근황을 알렸다.

이씨가 치료를 마치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현재 이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체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씨는 "나의 우크라이나 체류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내가 귀국했을 때 단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다"고 언급했었다.

이근씨. /사진=우크라이나 국제여단 페이스북
이근씨. /사진=우크라이나 국제여단 페이스북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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