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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총기 제조·판매·임대 금지…경찰 입법예고

뉴스1

입력 2022.05.26 06:05

수정 2022.05.26 06:05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치매와 조현병 등 신경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가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판매·임대할 수 없도록 경찰이 관련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심신 상실자나 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에 준하는 정신 장애인만 총포·도검·화약류 제조·판매·임대를 할 수 없게 규정됐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총포·도검·화약류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이 정한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를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총포화약법 시행령 14조 2항)이란 치매·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총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이다.

경찰은 총기·도검·화약류 소지자에 한해 적용된 기준을 제조·판매·임대업자와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자 등 취급업자들이 소지자보다 더 많은 총포와 도검, 화약류를 다루는데도 위험 요인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소지자와 동일한 기준을 취급업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처벌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형 이상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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