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구와 성관계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20대 여성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07:22

수정 2022.05.27 09:46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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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부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방으로 된 술집에서 피해자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 못 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억압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피해자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라며 "무고죄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은 범죄인데 성범죄 처벌이 엄격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고죄는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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