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단 중 사망사고 57%는 노인"…인권위, 보호대책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13:58

수정 2022.05.26 13:58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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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제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628명(57.5%)이 노인이다. 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고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칠레(13.5명), 미국(13.4명)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