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 인과성 인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13:54

수정 2022.05.26 13:54

근거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서 '인과성 질환'으로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심낭염 인과성 심의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심낭염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질환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 여부와 배제 진단 확인 등을 고려해 심낭염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열 열렸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에서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에 따르면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으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분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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