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사건 송치후 3개월간 미처리
공소시효 넘겨버려 '공소권 없음' 처분
직무유기 고소…공수처 "고의 정황 없어"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로 소액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검사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021 공제 6호' 사건으로 지난해 7월1일 입건된 장모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장 검사가 사건을 고의로 방임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장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20년 12월 경찰이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약 3개월 동안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사건 고소인 A씨는 2020년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와 B씨를 대질조사한 뒤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이었던 장 검사는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3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인 지난해 1월말 A씨를 불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단순한 오인 실수가 아닌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는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