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6일 형법 제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헌재의 위헌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업무방해죄는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혼란·손해를 초래해 사업 지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키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사용자가 사업운영 상 혼란이나 손해를 방지할 수 없도록 해 사용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노동조합법상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단순파업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심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차 전주공장이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전국금속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조합 간부 A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이들은 서로 공모해 휴무일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협력업체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각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A씨 등은 항소했다. 그런데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업무방해죄의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이 나오자 이듬해 형법 제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결정을 미뤄온 10년 사이 조합원들은 2011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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