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실하게 근무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6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6일 만에 해고당한 사연을 전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평일 야간 근무를 하던 A씨는 편의점 근무 6일 차에 점장으로부터 해고 메시지를 받았다. 점장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메시지 남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촌 언니가 우리 매장에서 조카를 아르바이트시켜달라고 한다"며 "가능한 시간이 야간 시간대밖에 없다.
그러면서 "월급은 오늘 밤중에 계산하고 내일까지 송금하겠다.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좋은 일자리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좋은 인연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쉽다"면서 "며칠 동안이라도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점장의 메시지를 받고 온종일 울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6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것이다.
특히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었으나 기존 편의점보다 넓은 매장임에도 혼자서 사다리를 타고 물건 정리하거나 분리수거 등 성실히 일했다. 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발견하거나 시재도 모두 맞추고, 망가진 창고 문을 고치는 등 열정을 쏟았다.
이런 모습을 본 점장은 당초 주3일 1년 계약으로 A씨를 고용했다가 3일 만에 주 5일을 일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일을 못한 거냐. 본인 조카 꽂아야 한다고 해서 일한 지 6일 만에 잘렸다"면서도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쓰고 월급은 제대로 줬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섭섭하다. 나 일하는 거 보고 주3일에서 주5일로 늘려준다길래 진짜 열심히했다"면서 "진짜 열심히 했고 오래 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대뜸 혈연 찬스 바로 써서 잘랐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끝내는 '부당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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