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치킨집 취업시켜줄게"…실업급여 5.8억 타낸 전문브로커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2.05.26 16:46

수정 2022.05.26 16:46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취업준비생, 주부등을 모집해 치킨집에 근무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미고, 업소 주인 모르게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4년간 5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전문브로커와 부정수급자 4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광렬)는 실업급여 전문브로커로 활동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A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정수급자 44명을 고용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치킨집 운영자 B씨로부터 세무신고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회로, B씨 모르게 그의 업소에 근로자가 근무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퇴직처리를 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운영중인 치킨집 7개에 A씨 본인을 포함한 79명을 허위로 취업시켜 약 5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이중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Δ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점Δ채용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도 소급해 가입신고가 가능한 점 Δ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시 실제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청과 협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A씨와 허위근로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해 11월 검찰은 A씨의 계좌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노동청에서 송치한 허위근로자 32명(약식기소 4명, 기소유예 10명, 주거지 관할 검찰청 이송 18명)에 대해 약식기소 등 처리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검찰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6명 중 40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소재불명인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