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16:48

수정 2022.05.26 16:48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한 언론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 상황 등을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이 칼럼은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상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칼럼이 게재된 언론은 격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공직선거법 규율 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했다.

앞서 임 교수는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언론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해당 칼럼에서 그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가 민주당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투표참여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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