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가 교육청 공무직으로부터 불법특혜 의전을 받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전남교육청 공무직 환경미화요원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남교육청 환경미화요원인 A씨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1일 결원이 생긴 환경미화원에 선발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기사와 관련된 분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4월18일과 5월2일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장 교육감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서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미용실이 없다며 수행비서가 제게 도움을 청했고, 수행비서는 중학생 시절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교육감을 안내해 드렸고, 아내가 너무 어려운 분이니 혼자만 있기 부담스럽다고 해 동행했다"며 "이같은 사실 외에 기사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 언론은 현 교육감인 장석웅 후보가 재직 당시 공무직 직원에게 '머리 손질' 등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켰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동료 미화요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 환경미화요원이 장 교육감 후보의 개인 미용사로 활동하면서 전담으로 머리 손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석웅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선거 막바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후보를 흠집내고, 음해하려는 모 언론의 기사와 거짓 제보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해당 기사의 내용을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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