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유 없다면 연령 차별"
첫 무효 판단에 줄소송 예고
재계 "인건비 늘고 채용 줄 것"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비슷한 성격의 임금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여 경제계는 당장 후폭풍을 걱정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6일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회사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로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성과연급제를 전후해 A씨에게 부여된 목표수준에 업무 내용에도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 회사의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만 55세가 되자 회사로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크게 줄자 퇴사 후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 측은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되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A씨는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된 제도라는 점,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부분은 모집과 채용이지 임금에 관한 차별규정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정년이 고정된 채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는 상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정년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을 경우 급여 삭감에 따라 업무강도 역시 변화를 줬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임금피크제의 무력화로 연결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임금피크제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재계에서는 대법의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더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온 기업들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고,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구직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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