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전국대비 면적이 16.8%이나, 인구 3.0%, 경제력 2.5%, 40만 이상 대도시 없는 도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 받는 출발점에 불과,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발전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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