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위장취업을 통해 부당한 사건을 유치한 부산의 한 법무사사무소 소속 사무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A법무사사무소 소속 B사무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자체 내부조사를 벌여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이번 징계 처분 결과를 A법무사사무소와 거래 중인 시중은행 두 곳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웠다.
협회에 따르면, B씨는 A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여러 곳의 법무사사무소에 위장취업을 통한 부당사건 유치를 일삼았다.
이에 부산지방법무사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피해 법무사사무소로부터 진정을 받고, 관련인을 소집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법무사회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및 법령, 업무 위반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무사회는 B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위장취업) 및 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B씨에 대해 업무정지 징계로서는 최고 수위인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협회 관계자는 "타 법무사사무소에서 빼돌린 등기사건이 A법무사사무소 사건부에 기재돼 있는 점을 보아 상당한 개연성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이런 일을 알고도 방조한 은행 역시 방조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채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당한 사건을 유치한 한 사무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한 사무원이 계속 근무하자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를 내려 자격을 박탈시켰다. 이를 반발한 사무원이 처분 무효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전부 패소(기각)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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