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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병수, 김포시장후보 매수의혹 해명” 촉구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8 10:38

수정 2022.05.28 10:38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출마 후보 정책간담회. 사진제공=정하영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출마 후보 정책간담회. 사진제공=정하영 후보 캠프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명시된 5호선 김포연장(방화~계양~김포장기) 노선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무소속 이주성 김포시장 후보와 관련한 국민의힘 사퇴 종용 의혹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으로 김포시장 후보 경선에 불복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주성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김병수 후보 측에서 저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일방적 사퇴를 요구해왔다”며 “제가 사퇴하면 국민의힘 복당과 김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자리 제공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회유를 해온 사람은 김포지역 국민의힘 유력 인사로 이름을 대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인사”라며 “이를 입증할 녹음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관계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병수 후보 측 선거관계인이 이주성 후보에게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 복당과 김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자리의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수 후보가 이주성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도록 제3자를 지정해 지시를 했다면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는“김병수 후보는 사퇴 종용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주성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을 통해 후보 측과 연관이 없는 걸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주성 후보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하영 후보는 또한 “이주성 후보 주장대로 김병수 후보 측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복당과 선거대책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면 사퇴 종용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김포시 선관위나 수사 당국에 문자 메시지와 녹음파일을 통해 수사 의뢰, 김포시민과 언론을 통해서도 명백한 선거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김병수 후보가 직접 개입해 이주성 후보에게 대가 제공을 목적으로 매수했을 경우 선거법상 중대범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으며,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치룰 수도 있다”며 “공직선거법 범죄혐의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오랜 기간 시장이 공석으로 남아 김포시민 염원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을 비롯해 GTX-D노선은 추진도 못해 보고 좌초될 수 있으며, 김포발전은 4년간 멈출 수 있다고”고 역설했다.


정하영 후보는 특히 “이주성 후보 기자회견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상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김포시민 알권리와 선거범죄 척결을 위해 이수성 후보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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