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장금장치와 심리치료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29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으로 40%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중은 지난해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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