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음주운전 재범 갈수록 증가…음주 땐 시동 안걸리게 해야"

뉴스1

입력 2022.05.29 10:22

수정 2022.05.29 11:27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 /뉴스1DB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 뉴스1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장금장치와 심리치료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29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으로 40%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중은 지난해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시동장금장치(IID)를 설치하고 심리치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