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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건] 차량 긁히자 현장 작업자에게 화풀이한 60대 '집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9 18:19

수정 2022.06.03 10:5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신주 교체 작업 중이던 길목을 지나다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나자 차를 몰고 작업장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차량으로 전신주 교체작업장에 돌진해 작업 현장 관계자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신주 교체작업 중이던 길목을 지나다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한 뒤 B씨에게 수리비 지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당시 A씨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후진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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