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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한다…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금감원, 허위·과다입원 관리 실태 점검
6~10월 5개월 간 전국 500여 개 병·의원 방문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 포스터(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 포스터(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5개월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합동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민·관 합동점검은 2010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과 2020년 4.8%에서 2021년 4.5%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2020년 33.8%로 감소했다가 2021년 38.1%로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금감원은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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