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 관리·보호, 저작물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원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포함)과 개인 창작자면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상담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원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초 상담을 통해 ▲침해예방 컨설팅 ▲침해구제 컨설팅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침해예방 컨설팅을 통해 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역할 안내, 저작권 계약 주의사항, 저작물 유형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침해구제 컨설팅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법적 조치 사항, 구제 방법 등이 안내된다.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는 침해예방, 침해구제, 분야별 특화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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